삼성 세탁기 파손혐의 재판, 창원 변경 요청… “재판 편의성 위해”(?)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이 관할법원을 ‘창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것도 첫 공판준비기일(13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터져나온 만큼, 당장 내일 주제가 여기에 맞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준기일은 13일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 측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재판 편의성을 위한 변경으로 보고 있다.
12일 LG전자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조성진 사장 변호인 측에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위반 신청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가 속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진행하는 부분인 만큼 LG전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을것으로 본다”며 “재판의 편의성 차원을 위해서 신청을 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유리하게 소송을 끌고가기 위한 방책’이란 것에 대해서 LG전자 측은 “확대해석은 금해달라”고만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성진 사장 측의 ‘관할위반’ 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내일(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부분에 촉각이 세워질 전망이다.
여기서 조성진 사장 측은 거주지와 근무지가 LG전자 H&A사업본부와 생활가전 공장이 위치한 창원인 만큼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권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재판 편의성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사건이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 사장 측은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앞서 변호인단도 새롭게 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개막을 앞두고 임직원들과 독일 현지 매장에 진열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내일(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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