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야기된 항공안전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항공안전감독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주요 골자는 현재 88%인 대한항공 출신의 항공안전감독관 비율을 매년 10%씩 감소시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감축하자는 것이다. 감독관과 대한항공간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 감독관 지원 자격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이외 다른 항공사 출신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말까지 1명을 채용하고, 내년 이후에 2~3명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항공사 출신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인한 안전 저해 시 과징금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회항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항공사가 국토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새롭게 만들자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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