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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연금-3] 만능통장 ISA, 노후자금 운용계좌로는 '비추'

  • 송고 2015.09.19 09:00 | 수정 2015.10.16 09:52
  • 송민선 기자 (song1788@ebn.co.kr)

연금계좌가 장기적 자산관리 적절

NH투자증권이 발간한 '100세 시대 행복리포트'에 따르면 ISA는 노후자금 준비용보다는 단기 목적자금 마련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은 지난해 한국은행 본점에서 연휴기간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EBN 박항구 기자

NH투자증권이 발간한 '100세 시대 행복리포트'에 따르면 ISA는 노후자금 준비용보다는 단기 목적자금 마련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은 지난해 한국은행 본점에서 연휴기간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EBN 박항구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으로 목돈 마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SA를 은퇴관점에서 노후자금 운용계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NH투자증권이 발간한 '100세 시대 행복리포트'에 따르면 ISA는 노후자금 준비용보다는 단기 목적자금 마련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금의 목적이 노후준비라면 장기적 자산관리가 가능한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ISA는 가계 금융자산 증대 지원방안으로 도입되는 계좌다. 하나의 통장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담아서 운용이 가능하다.

ISA로 운용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 ▲펀드(국내주식형 및 채권형, 해외주식형 및 채권형, 국내혼합형 및 해외혼합형, ETF) ▲파생결합증권(ELS) 등이다.

가입조건은 1인당 1계좌에 한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신규취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상품을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을 전부 통합해 계산한 뒤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세제혜택 대상 기간은 5년이며 가입기간 중 인출이나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만기 인출 시 누적수익에 통합으로 확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초과금에 대해서는 9.9% 분리 과세한다.

투자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다. 최대 혜택기간인 5년간 총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ISA와 연금계좌 세금 및 수익금 비교.ⓒ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ISA와 연금계좌 세금 및 수익금 비교.ⓒ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지만 노후자금 준비관점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혜택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금계좌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납입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10년 수령하는 조건으로 연금소득세 5.5%를 낸다.

누적수익금을 기준으로 ISA와 연금계좌를 보면 수익금이 450만원일 경우 두 계좌의 세금은 24만7천500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해당금액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유리해 진다.

즉 기대수익률이 높고 연간 투자금액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 연금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ISA와 연금계좌는 성격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목적과 기간에 따른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범준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투자자금의 목적이 노후준비 자금이면 장기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연금계좌로 투자하고, 최근 같은 저금리와 증시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ISA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해 단기목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반적으로 목적자금과 은퇴 이후의 노후자금을 명확히 분리해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누릴 수 있는 계좌별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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