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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김기사에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 소송 제기

  • 송고 2015.11.02 08:39 | 수정 2015.11.02 08:51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SK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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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은 김기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고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 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의 합의에 따라 SK플래닛은 2014년 8월 말 T맵 DB사용계약 종료 후 통상 6개월보다 긴 10개월간의 유예기간 및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 등 총 13개월의 충분한 전자지도DB 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고 이에 SK플래닛은 김기사 측에 T맵 전자지도DB 사용중지 요청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SK플래닛은 지난 10월 김기사 측에 T맵DB 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했으나 김기사 측의 부인 답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SK플래닛은 이번 소송으로 김기사 측이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개의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 5억원을 보상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돼 유감이며 김기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며 "다만 김기사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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