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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개선방안' 발표

  • 송고 2016.01.03 12:00 | 수정 2016.01.03 15:1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결합상품 위약금 부담 감소·가입조건 3년 약정 제한 금지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위약금 개선사항 안내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위약금 개선사항 안내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기존 방식이 내년부터 결합상품의 위약금에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 기준)의 위약금은 기존 대비 평균 22.1%, 3년 약정 만료 직전에는 기존 대비 63.8% 각각 인하되는 것으로 방통위는 추산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반영해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된다.

이와 함께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1·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정부는 약정기간 장기화 전략이 소비자들의 사업자 전환을 어렵게 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지 면밀히 분석해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지 관련 안내를 강화해 사업자들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전화상담원 연결 없이 인터넷 상에서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신규 가입 및 약정만료 시 기존 상품의 해지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해 중복 과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상품을 둘러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도 한층 강화된다. 특정상품 무료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이와 동일하게 청구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해당 청구서 반영 방식은 대표회선을 지정해 반영하는 방식과 참여 회선별로 각각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결합 구성상품간 과도한 결합할인율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결합할인율(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에 분산돼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아 별도의 결합상품 이용약관을 신설, 소비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2016년 1월내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비자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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