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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공무원 연금액 감소분 사적연금 보전 검토해야"

  • 송고 2016.01.03 12:00 | 수정 2016.01.03 10:0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여율, 공무원 가입자>국민연금 가입자'

본인부담금도 공무원 가입자가 2배…"보전할 방법 검토해야"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 가입자 비교. ⓒ보험연구원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 가입자 비교. ⓒ보험연구원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라 특수직역연금액 감소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허용해 보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연금개혁이 이뤄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자를 의미한다.

보험연구원은 3일 지난 2015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납입시 300만원까지 별도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무원 및 사학연금 개혁으로 인해 저소득 특수직역 연금가입자의 연금지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적연금가입자는 지난 2014년까지 연금계좌로 분류되는 DC형 퇴직연금계좌와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본인 기여금에 대해 최대 4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DC형 퇴직연금계좌 혹은 IRP계좌에 그리고 연금저축을 합친 연금계좌의 본인기여금 세제혜택 한도가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IRP 적립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퇴직연금 추가적립금은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형 IRP계좌의 추가적립금 규모는 전분기 대비 최대 186% 급증하는 등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민들은 IRP를 이용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경우 오는 2017년부터 IRP 가입이 가능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면서도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IRP를 이용해 노후자금을 준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일본 등 해외의 경우, 자영업자와 전업주부는 물론 공무원연금의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개혁과 함께 공무원의 IRP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를 통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연금급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많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일정부분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결과, 가입자의 기여율은 증가하고 연금지급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입자의 기여율은 17.3%(국민연금+퇴직연금)인데 반해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기여율은 개혁 후 18%로 증가했고, 본인부담금 기준으로는 4.5%인 일반가입자보다 9%인 공무원가입자가 부담할 양이 더 많아졌다.

또 정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일정부분 사라진 현재의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측면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IRP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상대적으로 특수직역연금 수령액이 낮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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