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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키아 특허료 분쟁 타결…'1조원 지급 전망'

  • 송고 2016.02.03 11:15 | 수정 2016.02.03 12:2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삼성 서초사옥.ⓒ삼성전자

삼성 서초사옥.ⓒ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노키아와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을 2년만에 타결, 1조원 가량의 특허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팀장 사장은 3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수요사장단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키아와의 특허 분쟁이 종결됐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맞다. 중재가 그렇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불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특허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난달 31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노키아에 지급해야 할 특허료는 연간 3억 유로(약 3900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3년 양사 협약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지급하기로 한 특허료 1억 유로(약 1300억원)의 3배다.

이 경우 2014년과 2015년 소급액이 각각 2억 유로(약 2600억원)가 발생하게 된다. 올해 추정 지급분인 3억 유로를 합치면 삼성전자는 연내에 노키아에 모두 7억 유로(약 92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재가 끝난 것은 맞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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