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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원 미통보 벤츠코리아 검찰 고발

  • 송고 2016.03.29 07:42 | 수정 2016.03.29 07:42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국토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발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했다고 국토부에 2월 23일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같은 달 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번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키로 했다.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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