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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된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재공고

  • 송고 2016.04.04 18:55 | 수정 2016.04.05 07:59
  • 이남경 기자 (leenk0720@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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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재공고를 냈다. 앞서 김포공항은 1일 입찰을 마감했으나 참여업체가 하나도 없어 유찰됐다.

4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입찰대상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DF1(화장품, 향수)과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DF2(주류, 담배)다. 면적은 각각 400.2㎡, 433.4㎡다.

최소임대료는 연간 295억원, 233억원으로 1차 입찰공고 때와 동일하다. 입찰참가 자격은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현장설명에 참가한뒤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등록을 마감일시까지 마쳐야한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입찰참가 등록마감 시일은 오는 18일 오후 5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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