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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란우산공제' 사망자 가입여부도 상속인 조회 가능

  • 송고 2016.05.01 15:49 | 수정 2016.05.01 15:4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 확인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을 확대,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해지고 상속절차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또 금융사 등 접수처에 상속절차를 안내하는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상속절차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확대 및 상속절차 정보제공 강화로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오는 7월중 금감원 감독대상에 편입예정인 대부업체 등을 조회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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