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취약기업 등에 대한 미확인 루머나 막연한 기대에 따른 투자,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8일 실적악화 및 업종불황 등으로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증가해 일부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관련 기업의 증권(주식·채권)가격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고,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 및 루머 등에 편승한 투기성 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투자자들은 이같은 투자 이후 상장폐지, 감자 및 채권상환 불능 등의 사건(event) 발생 시에 투자자 원금손실, 거래제약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이 채무 불이행(default), 법정관리 등에 이를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불가피하고, △유동성 위험 및 △투자금 회수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이나 특정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 및 기대수익을 신중히 고려해 투자하되 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며 "미확인 루머 및 막연한 기대 등에 편승한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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