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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제작·활용산업 동반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 송고 2016.05.18 15:24 | 수정 2016.05.18 15:24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5차 규제장관회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발표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세계 무인기 시장규모는 연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규제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 비행여건 개선 - 수요 창출 -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해 진다.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해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한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12kg이하→ 25kg이하)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 진다.

그 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처리토록 개선한다.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1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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