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16
23.3℃
코스피 2,610.36 23.09(-0.88%)
코스닥 765.79 8.02(-1.04%)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1,875,000 3,213,000(3.62%)
ETH 3,571,000 64,000(1.82%)
XRP 736.5 7.1(0.97%)
BCH 494,100 4,250(0.87%)
EOS 664 9(1.3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정부, 올해 상반기 IoT 전용 전국망 구축한다

  • 송고 2016.05.18 19:41 | 수정 2016.05.18 19:4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미래부, 관계 부처 합동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사물인터넷(IoT) 분야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IoT) 분야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미래창조과학부

올해 상반기 세계 최초로 전국의 차량과 가전, 공장설비, 주택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전용망이 개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개최한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IoT·클라우드·빅데이터부터 O2O 서비스까지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IoT 분야에서는 전파 출력기준의 상향, 신규 주파수의 추가 공급 및 요금제,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그동안에는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이 주파수 출력기준 제한 규제(10mW)로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IoT 활성화에 대비해 주파수 추가 확보가 필요했다. 아울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동통신망을 쓰기 어려운 데다, 집 밖에서도 기기 간 연결을 위해 별도 통신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재의 20배로 상향(10→200㎽)해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여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IoT용 주파수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IoT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다양한 IoT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클라우드 분야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해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이 가능하게 됐다.

우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 시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한다. 교육분야는 원격 교육과 관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 빅데이터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로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후 기존 사전동의(opt-in)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O2O서비스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한다. 앱미터기는 사용자 위치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택시비를 알려줘 '바가지요금'을 막아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단순예약 또는 예약후 미방문(No-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O2O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개선한다.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잡알리오)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하에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세계 최초로 IoT 전용의 전국망이 상반기 내에 구축되고, 선진국 수준까지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되는 한편, 최근 각 분야에서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O2O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그 자체로서의 미래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 가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10.36 23.09(-0.8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16 21:26

91,875,000

▲ 3,213,000 (3.62%)

빗썸

10.16 21:26

91,888,000

▲ 3,204,000 (3.61%)

코빗

10.16 21:26

91,845,000

▲ 3,200,000 (3.6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