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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 송고 2016.05.27 13:30 | 수정 2016.05.27 10:1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일상적인 법규준수사항 점검·준수 금융사에 위임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업계가 서로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유인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신승묵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조병태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등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에 나섰다.

최근 자산운용규모의 확대, 상품구조 다양화,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자산운용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리스크가 늘어나면서 자산운용사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이에 자산운용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서로 모범사례를 공유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검사조직을 개편해 일상적인 법규준수사항 점검·준수 등을 금융회사에 대폭 위임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으로 자산운용사간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내부통제 미비점을 단기간내에 보완하고 내부통제 질적 수준 향상과 상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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