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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더 쌓아야 하나"…은행권, 딜라이브 채무조정안 채택여부 '주목'

  • 송고 2016.06.23 14:44 | 수정 2016.06.23 15:19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국민연금·KDB캐피탈·KDB생명, 동의의사 전달 예정

채무조정 실패시 은행들 충당금 2500억원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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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과 채무조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구 씨앤앰)'의 운명이 다음주 결판난다.

채무재조정이 만약 실패할 경우 은행들은 2500억원가량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딜라이브 대주단 중 채무조조정안 관련 의견을 내지 않은 국민연금공단과 KDB캐피탈, KDB생명 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DB캐피탈과 KDB생명는 이르면 이날 딜라이브 채무조장안에 동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도 다음주 동의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딜라이브 채무조정안에 대해 "출자전환의 타당성, 기업 경영개선계획의 합리성, 경영 인프라 개선방안의 적정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초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이 지난 17일 채무조정안에 동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딜라이브 채무조정안은 내달 29일인 만기 전에 인수금융 2조2000억원 중 8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의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주단 간사인 신한은행을 비롯한 21개 대주단 가운데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곳은 국민연금, KDB캐피탈, KDB생명, 수협 등 4개 기관이다.

채무조정안은 대주단 멤버 모두가 찬성해야 채택된다.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대출이 주식으로 전환돼 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은 한층 완화된다.

대주단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채무조정이 무산되면 인수금융은 부도 처리돼 딜라이브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은행들이 쌓아야하는 충당금 규모는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2년 한 차례 차환에 성공한 인수금융은 현재 딜라이브 지분 93.81%를 보유한 KCI 대출금 1조5670억원과 딜라이브 자체 대출금 6330억원 등 등 총 2조1970억원이다.

이자율은 연 5.5∼7% 수준이다. KCI와 딜라이브가 분기마다 3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왔으나 올 들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는 2007년 씨앤앰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KCI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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