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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공직자 2명중 1명 금융권·대기업 재취업

  • 송고 2016.06.28 16:12 | 수정 2016.06.28 16:1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김해영 “공직자 윤리의식 심각…‘금감원 퇴직자 전관예우’여전"

ⓒ백아란기자

ⓒ백아란기자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을 나온 고위공직자 가운데 절반이상이 금융권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7명(53%)이 롯데카드와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관련 기업 등에 취업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과 로펌에도 각각 4명, 2명씩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횡령·군납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 취업한 고위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금감원 퇴직자에 대한 이른바 '전관예우'가 여전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32건의 재취업 중 작년에 취업한 건만 15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올해 취업 건수까지 포함할 경우 70%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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