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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보험권 가계 주택담보대출 강화…'부담·위험↓'

  • 송고 2016.06.30 14:54 | 수정 2016.06.30 14:5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분할상환 유도

금리상승 가능성 고려·금융부채 상환 평가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30일 보험권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소득증빙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신규 주택구입자금·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하게 된다.

또 △변동금리 주담대는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DSR)을 도입한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보험권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선진 관행 정착을 위한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도입계획을 발표했기 때문.

금융사의 상환능력 심사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고,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자는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돼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융사는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해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적정수준 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협회는 이번 제도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적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창구의 질의 및 고객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이와 별도로 생보협회와 생보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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