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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세무조사 촉구에 '발끈'…"허위사실 유포"

  • 송고 2016.08.10 11:34 | 수정 2016.08.10 17:1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9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서 세무조사 촉구 결의대회 열어

사측, 노조 주장 적극 반박…"근거없는 일방적 의혹"

지난 9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세무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EBN

지난 9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세무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EBN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 간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노조의 세무조사 촉구를 비롯한 의혹 제기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조종사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세무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가진 후 노조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조종사노조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대한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무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조가 회사가 아닌 외부 기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 간 갈등이 임금협상을 넘어 세무조사로 옮겨가면서 대한항공 측의 대응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 동안 사측은 노조의 결의대회 및 청원운동 등에 대해 ‘해사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 정도의 입장만 내놨을 뿐 노조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자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앞에서 조종사들의 집회가 진행됐으며 노조 측이 세무조사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종사노조는 세무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회사가 어렵다면서 수천억의 적자를 낸 당사자는 수십억의 보수를 받아가고 퇴직금을 나홀로 인상했다”며 “한해에도 수십명의 조종사가 회사를 떠나게 만든 임원들은 돈을 챙기고 이규남 노조위원장은 부기장 강등으로 인해 훈련을 받고 있는 게 대한항공의 현주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오너 일가 소유의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과 세무조사 및 적절한 과세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 검사장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에 대해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하며 당시 무마하려 했던 탈세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사 교육비와 관련해서도 사측이 과도한 경비를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TAS라는 파견업체를 통해 외국인 기장을 고용하고 있는 절차도 지적했다. TAS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 기장 고용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국부유출이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또한 1000%에 이르는 부채는 환 헷지 실패, 이해할 수 없는 항공기 구입에 따른 것으로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리스사를 설립해 셀프임대하는 소득은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BN

ⓒEBN

대한항공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일방적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임원 보수는 기준에 따라 지금하고 있으며 여타 임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 위반이 확정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며 조세관련 위반 여부가 아닌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청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한진그룹 세무조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금로 특임검사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진행된 세무조사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현재 책정된 조종사 교육훈련비는 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했으며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TAS를 비롯해 다수의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외국인 조종사를 수급하고 있으며 모든 용역업체에 동일한 요율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국부 유출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는 지금까지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이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면서 임금협상 타결은 날로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7차 교섭회의에서도 사측은 1.9%를, 조종사 노조 측은 37%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입장 차 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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