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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삼성, 애플에 특허 침해 1334억원 배상하라"

  • 송고 2016.10.08 10:06 | 수정 2016.10.08 10:0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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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334억원을 배송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의 판결을 뒤집고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며, 지난 2월 내려졌던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해제'기능(721 특허, 그리고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이다.

법원은 그러나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애플이 삼성에게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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