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3
23.3℃
코스피 2,574.44 3.74(0.15%)
코스닥 729.73 8.61(-1.17%)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2,783,000 375,000(0.41%)
ETH 3,620,000 1,000(0.03%)
XRP 735.4 9.8(-1.32%)
BCH 491,050 8,900(-1.78%)
EOS 668 6(-0.8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환경부, 아우디 휘발유차 이산화탄소 배출 조작 조사해야"

  • 송고 2016.11.09 13:08 | 수정 2016.11.09 13:0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폭스바겐그룹이 아우디의 휘발유 차량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아우디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내 폭스바겐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주 중으로 환경부에 아우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은 아우디 브랜드의 일부 모델에 이산화탄소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을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 알려진 디젤차 질소산화물 뿐만 아니라 휘발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까지도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미국과 동일하므로 환경부는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아우디의 휘발유 및 디잘 차량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임의설정 장치가 존재하는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그룹은 디젤차 뿐만 아니라 휘발유차까지 끝없는 조작을 일삼았다”며 “환경부가 새롭게 밝혀진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리콜 검증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리콜 검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EA189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자동차 교체명령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74.44 3.74(0.1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3 10:32

92,783,000

▲ 375,000 (0.41%)

빗썸

10.23 10:32

92,796,000

▲ 412,000 (0.45%)

코빗

10.23 10:32

92,814,000

▲ 315,000 (0.3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