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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면세점 특허 심사, 공정성 도마위로...12월 특허선정 '무산되나'

  • 송고 2016.11.16 12:00 | 수정 2016.11.16 13:0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관세청 직원, 지난해 특허심사 때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주식거래

면세점 업계 "외부 심사위원 위촉에도 어려움 따르지 않을까 우려"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내부 전경ⓒEBN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내부 전경ⓒEBN

지난해 7월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심사 정보가 사전 유출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세청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가 재점화됐다. 오는 12월 관세청의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추가 특허 심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해 면세점 선정 과정에 국정 농단의 주역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심사위원 위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한달 남 짓 남은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6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인가권을 갖고 있는 관세청의 일부 직원이 심사과정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세청 직원 6~7명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을 미리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결과, 혐의 내용이 확인 된 것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사전 유통된 면세점 심사 관련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관세청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은 지난해 7월10일 오후 5시를 전후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 이 종목 주식을 사들였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당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뛰어 올라 전 거래일에 비해 30%의 상한가를 치고 7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 거래를 통해 개인별로 최대 40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수익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당시 외부 심사위원들이 합숙을 하면서 심사결과의 보안을 유지했음에도 관세청 직원들에게 사업자 선정 정보가 미리 새어 나갔고,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익을 편취한 것이어서 관세청의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아울러 비선실세로 암약했던 최순실씨가 지난해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국회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1,2차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과 이번에 추가로 3개 대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주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의 로비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최순실씨가 주도해 만든 미르재단에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한 데 따른 대가성 유무가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로 같은 당의 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롯데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냈는데 이것 때문에 추가 특허 공고를 급하게 낸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 특허 관련한 의혹들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면세점 업계 일각에서는 다음달에 예정된 신규 특허 심사 일정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워낙 큰 사건과 맞물린 것이어서 외부 심사위원들의 위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심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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