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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블랙홀' 단통법 개정안 표류…이통사 일단 '안도'

  • 송고 2016.11.17 17:31 | 수정 2016.11.18 09:39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이통3사 "지원금상한제폐지, 선택약정할인폭 확대 등 정부 지나친 개입" 우려

‘최순실 블랙홀’로 단통법 개정 논의가 표류되자 이동통신사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공영방송사들이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최순실방지법’인 ‘공영방송개선법’ 논의로 순위에서 밀려났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현재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단통법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된 상태다. 이를 두고 이통사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단통법 핵심인 ‘지원금상한제’가 폐지 될 경우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단말 출고가 인하요인 감소, 유통망 시장 위축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단 입장이다. 또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인상하는 것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란 주장이다. 이에 따른 작용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다.

‘지원금·차등지급 금지’는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될 것이고, ‘위약금상한제 신설’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되어 이용자 편익이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은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이통3사의 입장이다.

◆지원금상한제 폐지- 반대

A사 “현행유지가 필요하다. 비용경쟁은 본원적 서비스 경쟁을 저해해 ICT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상한에 대한 적정 수준은 주무기관이 방통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상한제 폐지는 분리공시와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
B사 “현 지원금 제도에 따른 출고가 인하, 요금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C사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이용자 차별을 심화하고 단말 출고가 인하요인 감소, 유통망 시장 위축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지원금, 차등지급 금지- 반대

A사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는 기대수익에 따른 혜택 제공이라는 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 역차별이 초래된다.”
B사 “요금제별 기대수익에 기반한 합리적 차등은 통상적 상거래 행위로, 지원금 차등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반대한다.”
C사 “현행유지가 필요하다. 요금제별 기대수익에 기반한 합리적 차등은 통상적인 상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 지원금의 하향평준화,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등 논란 야기된다.”

◆지원금분리공시- 의견 분분

A사 “유통구조의 투명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출고가 인하, 위약금에서 제조사분 제외 가능) 및 제조사와 이통사 상호간의 차별적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B사 “단통법 취지에 맞는 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
C사 “의견 없다.”

◆대리점, 판매점 추가지원금 폐지- 반대

A사 “공시지원금 제도와 지원금 상한제를 무력화 시키며, 자금력 열세의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B사 “유통망에서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져 단통법의 핵심인 공시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 존재한다.”

◆지원금공시 신고제 신설- 반대

A사 “현행 공시제가 보다 효과적이다. 신고제시 시장 혼란이 전망된다.”
B·C사 “반대한다. 상황에 따른 유연한 사업 전개가 불가능해진다. 과도한 규제로 본다.”

◆위약금상한제 신설- 반대

A사 “이용자가 지원(할인)받은 금액보다 위약금이 작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다.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
B사 “위약금은 계약관계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로 시장의 자율성 고려 되어야 한다.”
C사 “반대한다. 위약금은 계약관계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적 상거래 행위다.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상한제 도입으로 사업자 자율성이 훼손될 경우 지원금 축소 등에 따라 이용자 편익의 감소가 우려된다.”

◆요금할인율조정범위 확대- 반대

A사 “정부가 과도하게 여금에 개입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이며 지원금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제도로 반대한다.”
B사 “지원금과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반대한다.”
C사 “현재도 선택약정할인이 지원금 수준보다 혜택이 많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선택약정할인으로의 쏠림이 심화되어 제조사의 재원 투입유인이 사라져, 제조사만 반사이익을 얻게 됨은 물론 지원금 수준이 오히려 감소해 단말 구입비용이 오히려 증가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또한 선택약정할인 재원의 증가로 이통산업이 위축되어 유통망 및 중소장비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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