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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공행진' 가계부채에 칼 빼든 금융당국, 약발먹히나

  • 송고 2016.11.24 13:56 | 수정 2016.11.24 18:0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부, 집단대출·상호금융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가계 빚 1300조 시대…주담대·집단대출 중심 가계부채 '눈덩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한국경제에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빚이 1300조원에 달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간 데 따른 조치다.

당장 내달부터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며,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이 참고지표로 운영된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대출과 2금융권 수요관리를 통해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구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도규상 금융위 정책국장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

도규상 금융위 정책국장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

◆ 3분기 가계신용, 1295조8000억원…"전월동기 대비 3.0% 증가"
2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등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의 중도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하고 대출자의 개인별 소득심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이 결과, 지난달 집단대출 신규 승인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은행의 신규 중도금 승인액은 1조6000억원으로 올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4조5000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올 11월 하루평균 552억원으로, 한달전 증감액인 120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됐다.

올 3분기 가계신용이 129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한국은행

올 3분기 가계신용이 129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한국은행


다만 가계신용 증가세는 여전한 모양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2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분기 보다 38조2000억원(3.0%), 전년대비 130조9000억원(11.2%) 늘어난 규모다.

특히 3분기 가계대출의 경우 1227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6조2000억원(3.0%) 확대됐다.

여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한 대출 수요 확대와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예년(2010년∼2014년)대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8.25 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 마무리하고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중도금 대출도 영향"
정부는 우선 오는 12월 중으로 기존 은행권 뿐만 아니라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일컫는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잔금대출은 그간 DTI규제와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입주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실질에서 다른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신규 주택시장에만 몰려 분양시장 과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기존의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잔금대출에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시 중도금 대출 잔액은 통상 잔금대출에 포함돼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 국장은 "중도금대출은 보증부대출이고, 대출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이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은행·보험업권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

ⓒ금융위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는 업권내 자율적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 전 분양공고 사업장의 잔금대출인 경우 고정.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2018년까지 한시운영키로 했다.

도 국장은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상대적으로 저금리인만큼, 수분양자들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현재 주담대 평균금리(약3.5%)대비 금리가 낮고 향후 시장금리 상황을 감안할때 그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집단대출, 효과 3년 후 나와…"트럼프 리스크·시장금리 확대로 변동성 높아"
제2금융권으로 향하는 풍선효과도 옥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 어민에 맞는 소득증빙 방식을 마련하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상환하는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신규 주담대의 42.3%가 분할상환이 적용되고, 매년 3000억원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또한 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국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내달 초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도 운영한다.

여신건전성 관리를 위한 참고지표로 운영하면서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의 기반을 확립한다는 목적이다.

도 국장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 수준이 높은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차주에 제공해 상환계획 작성·상담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

ⓒ금융위

이밖에도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높아진 금융변동성과 시장금리가 동반상승에 대해선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국장은 "내년초까지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등 금리상승기에 증가하는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리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상황별 컨틴젼시 플랜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 효과에 대해 가시적이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고조 등으로 시장금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사실상 이끄는 집단대출의 경우 통상 분양 후 잔금대출까지 3년 가량이 걸린다는 점에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효과는 2019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지섭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이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금리 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부담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대출 규제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한계가구의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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