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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 송고 2016.12.13 13:37 | 수정 2016.12.13 13:3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내년 3월 사업자 선정,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2일 오후 관련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카셰어링 서비스는 일부 단지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이날 오후 2시 진주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관련업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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