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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츠·펀드 겸용 가능…임대관리업도 허용

  • 송고 2016.12.27 14:18 | 수정 2016.12.27 14:1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양한 투자상품 제공 기대

앞으로 부동산 리츠사와 펀드의 겸영이 가능해지고 임대관리업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자산관리회사의 업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을 허용했다.

작년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지면서 자산 운용기관이 특성에 맞게 리츠나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관리업도 허용된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위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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