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주주적격성 심사시 합병 의사 밝혀…합병시기는 2020년 전망
인수 시 3년간 '고용안정협약' 체결…알리안츠 직원 2019년까지 고용보장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합병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 예상 시기는 알리안츠생명의 고용보장이 완료된 이후인 오는 2020년이 유력시 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대주주 중국 안방보험그룹의 안방그룹홀딩스는 금융당국 대주주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양사간 합병 의사를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주주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안방보험 측이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합병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며 "시기를 명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안방그룹홀딩스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최대주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동양생명 33%, 알리안츠생명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안방보험그룹은 지난 2015년 2월 동양생명 인수를, 2016년 12월 말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각각 완료했다.
양사의 합병에 대해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현재 대주주인 안방그룹으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는 양사 인수 당시 맺은 고용안정협약 때문에 당장 물리적 합병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동양생명이 3년간 고용안정협약을 맺어 내년까지, 알리안츠생명 역시 3년의 협약을 맺어 오는 2019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이에 합병 시기는 오는 2020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합병시 중복되는 인력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데 고용을 보장했기 때문에 종료되는 시한까지 합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동양생명이 내년에 고용 보장이 끝나도 동양 측 인원만 내보낼 순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하나 또는 같은 계열의 대주주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를 계열사로 두는 게 아닌 동일업종의 보험사를 두 개 이상 갖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것도 양사의 합병 가능성을 높인다.
국내 보험시장에서 생보사 또는 손보사를 각각 두 개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는 안방보험홀딩스가 유일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면서도 한 계열에 두 개 이상의 보험사 인가시 주요하게 취급하는 상품군이 달라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의 대주주가 두세번째 보험사 인가를 신청시 보험사들이 영위하는 상품군에 차별점이 있어야 승인하는 게 방침"이라며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대주주 심사는 설립 인가가 아닌 매각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양사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저축성보험 위주로 유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진행중이던 작년 11월 알리안츠생명이 인사·조직개편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GA)·방카슈랑스 부서장을 교체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영업력 강화를 꾀했다.
저축성보험 판매를 통해 올해 몸집 부풀리기 및 이익을 극대화했던 동양생명에도 적용됐던 모델이다. 즉, 양사가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 이번 매각에 따라 알리안츠생명이란 사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새로운 사명을 찾아야 하는데 같은 계열의 동양생명과 합병을 염두에 둔 사명으로 결정하지 않겠냐는 게 중론이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안방보험그룹 인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알리안츠라는 사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 사명 변경에 대해 브랜드 파트 등 내부적으로 논의·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 합병시 총 자산 규모는 43조2000억원대로, 미래에셋생명·PCA생명 합병회사와 ING생명을 제치고 업계 5위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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