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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험·펀드 가입시 필수 서류 '대폭 간소화'

  • 송고 2017.02.02 12:00 | 수정 2017.02.02 11:4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감원 2015년 펀드부터 추진

올해 2~3분기에도 지속 진행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대출·보험·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시 제출 서류, 덧쓰기, 자필서명 등이 크게 간소화됐다. 금융회사의 징구 서류 중 형식적·관행적·중복적인 부분을 제외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거래별 주요 징구 서류,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중 법규준수·권리보전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작업의 대대적 간소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및 실질적 권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작년 2분기부터 대출 거래가 간소화됐다.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총 17개 내외의 서류를 교부받아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 등이 필요했지만 이를 8종으로 줄였다. 자필서명은 19개에서 6개로 감소했고 30자 덧쓰기는 폐지했다.

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도 8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됐고 온라인보험의 경우 비교안내 확인절차를 폐지해 8종에서 6종으로, 자필서명은 6회에서 2회,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로 각각 축소됐다.

또 지난 2015년 4분기부터 시행된 펀드 투자 간소화에 따라 제출 서류는 기존 12개에서 7종으로, 자필서명은 15회에서 4회로, 덧쓰기는 100자에서 7자로 각각 감소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금융거래 서식 및 절차 합리화'를 오는 2~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 거래 절차별로 동의.서명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개선하고 서식 표준화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한 페이지에 통합하고 한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식도 간소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자료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중복 설명자료는 통·폐합할 것"이라며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해 상품을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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