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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따라 할증 차등화해야"…보험료 1% 인하

  • 송고 2017.02.02 15:23 | 수정 2017.02.02 15:2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개발원, 車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과실 큰 운전자 의식 제고·보험료 형평성 제고 위해

과실구분별 현계약 손해율 현황. ⓒ보험개발원

과실구분별 현계약 손해율 현황.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할인할증체계가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 제도는 피보험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사고내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1년간의 사고점수 및 3년간 사고유무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부여된다.

보험개발원은 2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 보험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실이 작은 운전자와 과실이 큰 운전자가 동일하게 할증되고 있는 현행 할인할증제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자동차가 할인등급 적용을 받는 경우 자동차 추가 구입시 실제 위험도 대비 과도한 할인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폭운전 등 과실이 큰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자동차를 1대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박소정 교수는 "과실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를 통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추가로 구입하는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사람의 사고발생위험이 기명피보험자보다 높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차등화하고 다수차량 보유시 피보험자동차별 평가제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사고내용별 점수에서 '과실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하지만, 저과실 사고를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할인할 경우 그 위험이 무사고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3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방안이다.

또 NCR계수 적용시 저과실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할인할증등급과 마찬가지로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할인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직전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에 자동차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차량에 대한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가입 적용등급인 11등급을 적용하고, 동일증권차량 평가제도를 폐지해 2대 이상의 자동차 중 1대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다른 자동차는 할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제시됐다.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에 따라 저과실 사고일 경우는 다음해 보험료가 평균 8.9%만 할증될 전망이다.

아울러, 다수차량 보유에 대해 등급을 달리 적용하면 나타나는 손해율 현황을 바탕으로 운전자를 기명1인·부부 등 명확하게 한정하는 다수보유자에 대해 할인율 신설이 가능해진다.

박소정 교수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효과 및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 변경, 한정특약에 따른 보험료 할인효과 등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는 약 0.8%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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