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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작년 단말기 지원금 20% 감소”

  • 송고 2017.04.12 15:23 | 수정 2017.04.12 15:23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이통3사 영업이익은 33%증가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단통법 폐지 검토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이 지난해 평균 2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2015년 22만3000원보다 20% 감소했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보다는 31% 줄어든 수치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통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000억원에서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늘었다.

단 이번 분석 결과는 단통법 전후 조사 대상 단말과 요금제가 달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든 데는 현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영향이 컸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는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9월 자동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20% 요금할인 이용자와의 혜택 차별을 금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때문에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녹소연은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한제 폐지에 맞춰 미래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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