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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나눠먹기' 담합 건설사 무더기 적발…과징금 702억 부과

  • 송고 2017.04.20 12:27 | 수정 2017.04.20 12:2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제재

최저가입찰제도 악용해 1개 공구씩 낙찰 받아

28개 건설사 부적정공정 공동 결정행위는 무혐의 처분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담합을 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입찰 답합을 위해 4개사는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에 걸쳐 35회 이상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이후 메신저(네이트온)을 통해 담합실행에 필요한 투찰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4개사는 합의내용대로 실행되는지를 상호 감시하기 위해 투찰서류를 제출할 때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제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 업체는 가장 최저가를 써 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입찰제도'를 악용해 입찰담합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전에 정한 들러리 3곳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해 저가투찰 판정기준에 반영되는 평균투찰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사가 이를 이용해 담합 비가담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참고로 해당 공사 입찰은 단순히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적용됐다.

입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는 입찰에 참가한 모든 입찰자들의 평균투찰금액에 연동돼 결정되는 저가투찰 판정기준의 이상인지 또는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정된다.

이같은 입찰제도의 특징은 입찰자들이 평균투찰금액이 어느 수준일지를 예측해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산정하고 그 바로 위 수준으로 투찰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이러한 특성을 악용해 각 1개 공구씩 낙찰을 받았다.

즉 들러리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투찰해 평균투찰금액과 이에 연동되는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낮추면 이를 사전에 인지한 낙찰에정사(1개사)가 다른 입찰자들이 예상하는 저가투찰 판정기준보다 낮게 투찰금액을 제출해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건설에 대해 가장 많은 과징금(216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KCC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각각 163억3000만원, 161억100만원, 160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 참여 28개사의 7개 공구별 부적정공정 조합 공동 결정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적정공정은 공구당 세분화된 30개의 공종(공사 종목) 중 어느 공종의 투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 미만일 경우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된다. 부적정공종 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이상일 경우(이 사건의 경우 6개) 1단계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

해당 건의 조사를 맡은 심사관(공정위 사무처)는 28개 건설사(피심인)들이 4개조를 구성해 조별로 조 구성원 간에 정보를 교환해 동일한 부적정공종 조합을 형성하면서 투찰가격을 특정 범위내로 조밀하게 분포하도록 만들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1심 재판부 격)는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낙찰자, 투찰률 및 낙찰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고, 투찰률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시켜 실제 낙찰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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