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서 기업은 피해자…대통령에게 어떤 청탁도 없었다"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전 임원 3명에게 각각 10년, 황성수 전무에게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소위 '승계작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각 계열사들의 현안을 개인(이재용) 승계작업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승계작업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 변호인단은 3자 뇌물수수에 대해 "특검은 각 사건의 지원 대가가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각 계열사 현안 등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 측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들 어디에도 (삼성의)경영권 승계 관련 단어는 없다"면서 "특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내용은 청탁 대상도 아니며 (합병비율 등 시장의 오해가) 사실로 밝혀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특검은 증거부족을 '승계'로 감추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청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특검은 (이 부회장-박 대통령 간) 3차례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하면서도 개별 현안들에 대해서는 간접적 청탁이라는 말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 측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재물이 대통령에게 단 1원도 안갔다"면서 "갑자기 죄명이 제3자 뇌물죄에서 단순수수죄로 변경됐는데 이는 비논리적이고 형법상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삼성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지도 그럴 의사도 없었기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은 피해자"라며 "무죄추정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박 대통령에게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