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 앞둔 K-IFRS 제1115호에 대한 안내
"기업·감사인·재무정보 이용자의 이해 제고"
8일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수익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기업과 감사인 및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돕는 안내책자를 내달 중 발간한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을 비롯해 K-IFRS 적용기업은 내년부터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신수익회계기준)를 의무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 감사인, 재무정보 이용자 등의 新수익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등을 쉽게 정리한 안내책자 '쉽게 이해하는 새수익회계기준'을 12월 중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 책자는 상장법인과 회계법인 전체, 관련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규모 상장법인과 중소형 회계법인 소속 외부감사인이 신 기준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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