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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 중국법인 매각 불발소송 "FI 주장 근거 없어"

  • 송고 2018.04.04 16:19 | 수정 2018.04.04 16:19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애널·투자자 IR레터 통해 입장 밝혀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원금보장 요구"

두산 본사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전경.ⓒ두산

두산 본사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전경.ⓒ두산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법인(DICC) 지분 매각 관련 소송과 관련해 "재무적투자자(FI)들이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은 물론이고 막대한 수익까지 덧붙여 지분을 되사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두산인프라는 애널리스트와 투자자 대상 IR레터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FI들의 요구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래에셋PE와 IMM PE, 하나금융투자PE 등 FI들은 지난 2011년 DICC 지분 20%(3800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4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약속받았고 이 기간에 IPO가 무산될 경우 두산인프라코어의 보유지분을 묶어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인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 조항도 부여받았다.

그러나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DICC의 IPO 작업도 결국 무산됐다. 매각작업 또한 지난 2016년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FI들은 두산 측이 DICC 매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FI 승소로 뒤집히면서 대법원 계류 상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FI 지분 매각 당시 중국 시장은 급격한 침체로 매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웠고 FI 측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왔다. 매각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수 희망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했으나 FI 측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매각를 방해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만약 FI 지분을 인수한다고해도 7090억원은 무리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FI 측은 원금에 연 15%를 복리로 덧붙여 7093억원에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가치를 보면 2011년 당시 지분 20%는 3800억원이었으나 소송이 발생한 2015년에는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FI가 주장하는 7093억원은 턱없이 높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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