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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윤석헌 "저축은행·카드 대출, 실손보험료 합리적으로"

  • 송고 2018.10.12 10:52 | 수정 2018.10.12 13:5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리 산정체계 구축 미흡·부당부과, 저축은행 등 현장점검

실손보험 손해율 모니터링…신상품 보험료 8.6% 인하 예상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연합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연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 실손보험료 등 2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며 "실손보험료의 합리적인 조정과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 하에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축은행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가 자동인하되도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6월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잔액 기준)는 22.2%며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저축은행 금리 운영실태를 공개해 시장의 평가를 유도하고자 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지난 6~7월 불건전 영업관행을 점검했다.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한 후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마케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카드론 평균금리는 비할인이 17.4%였던 반면 할인금리는 13.6%였다. 할인 대출 비중이 65.8%에 달했다.

이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손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달 실손보험 상품별 손해율 등을 반영한 실손보험료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된 선택진료 폐지 등 4개 정책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는 6.15% 수준으로 검증됐다. 2019년 실손보험료 조정시 신실손보험상품의 보험료는 8.6% 인하되고 구실손상품(신실손보험 전)은 6~12% 인상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신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등 3대 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따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2017년 4월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실손으로의 전환 대상 확대 등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 및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확정·시행될 경우 연구결과에 근거한 보험금 감소 효과를 보험료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 카드수수료 보험료 등 금융이용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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