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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 놓고 의견 분분

  • 송고 2018.11.05 14:41 | 수정 2018.11.05 14:3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배상 판결 항소장 제출…"피해자 구제 이달 마무리 계획"

내부 "위법 저지른 책임 당사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식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말 채용비리 피해자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금감원이 피해자에 우선 배상을 하고, 위법을 저지른 책임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법은 금감원 임원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최종합격권에서 탈락한 A씨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금감원이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 직원 공개 채용에서 필기시험과 1·2차 면접을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 면접에 오른 3명 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최종 합격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의 항소 여부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피해자 구제에 나설 계획이지만 (금감원이)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출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서 항소를 준비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뜻에서 금감원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 기한을 이틀 남겨둔 지난달 31일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A씨에 대한 8000만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개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는 이달 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피해자에 배상해야할 배상금 8000만원을 놓고도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하다. 내부에선 금감원이 피해자에 우선 배상을 해 주고, 위법을 저지른 책임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선배상 후구상’의 방식이다. 해당 채용비리가 촉발된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사 관계자와 임원진들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상은 통상 책임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달리하게 된다. 채용비리 과정에 있어 책임이 많으면 그만큼 배상액도 커지게 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미 당시 금감원의 불공정한 채용절차로 인해 피해자의 취업 기회를 잃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해 배상토록 결정했는데 항소를 하기보다 배상과 구제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금감원이 금융사들로부터 감독서비스 일환인 분담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성격의 예산을 예산 본연의 성격과 맞지 않은 데에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 또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은 기업의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책임에 따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항소 절차를 밟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이달 말 안으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제가 확정된 피해자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도 신입직원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게 된다.

다만 3년 동안 미뤄진 입사로 인해 경력 등의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력이 있을 시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해당 경력에 대해서는 규정상 경력인정비율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연봉과 복지 수준이 높아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직장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돼 금융사 등 검사 대상 기관의 분담금을 받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1999년 설치됐다.

정무위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1명당 평균 보수액은 지난해 기준 9591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한다. 항목별로 기본급이 5416만9000원, 고정수당이 2754만9000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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