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심 판결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檢·피고인 항소 기각…징역 1년 유지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인사 관련해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할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인해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된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의 항소 선고 공판에서 이 전 국장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 이후 새로 양형 기준에 참작해 감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무국장은 2015년 10월 시행한 ‘금감원 5급 신입 공채’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A금융사 B회장의 청탁을 받은 후 채용인원을 예정보다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C씨의 아들 D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D씨 합격을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늘리고 면접에서 D씨에게 10점 만점 중 9점을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금감원 채용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실시해 합격자로 분류한 지원자 3명을 불합격 처리한 후 D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D씨의 필기전형 불합격 사실을 알고 D씨를 합격시킬 생각으로 인사팀장에게 채용인원 증가를 지시했고 사실을 모르는 수석부원장이 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면접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종국에는 금감원과 금감원장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전형기준과 다른 2차 면접 전형을 실시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 제안으로 2차 면접전형과 달리 세평 조회를 임의로 실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신입 채용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함이 있음에도 이를 남용해 금감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이 피해자를 발생케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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