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성 CMA 통보대상 제외·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 포함
증권사의 PG업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확정돼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를 마련한 금융위는 1차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기성 자금인 CMA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래내역 통지수단으로 SMS와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된다.
그동안 RF, 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됐다.
또한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되며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전가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다.
대고객RP 대상채권에는 현행법상 외국 국채가 포함되지 않는데 이로 인해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