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가 주장한 저작권 권리 침해 기각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 수익률과 관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소송전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25일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 그동안 미르의 전설 IP의 공동저작권자인 자사의 저작권을 위메이드가 침해해 왔고 로열티 분배 비율도 5:5로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로열티 분배 비율 문제를 비롯해 2017년 5월 23일 물적 분할을 한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지식재산권을 승계받은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위메이드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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