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 전 대표 구속영창 한 차례 기각
검찰 "애경, 원료물질 위험성 인지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한 달 만에 다시 청구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과의 관계 및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제품 출시와 관련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안 전 대표 측은 지난달 구속영장심사에서 애경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도입 당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주장이 애경이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하청업체 선정은 물론 용기·제품라벨·표시광고 등을 결정할 때 SK케미칼과 긴밀히 협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2년 제품 판매에 들어가면서 SK케미칼로부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넘겨받아 원료물질의 흡입독성을 인지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1996년부터 20년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안 전 대표의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