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1호 가입고객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유학비자 발급심사 시 유학생의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이 제도는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서 시행 예고 후 이달부터 공식 시행됐다.
베트남인 유학생은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에 따라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지점을 둔 은행의 지급유보 방식 예금에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예치하고 잔고증명서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및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예치금은 유학생이 한국 입국 후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원화계좌로 이체되며 1년간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할 수 있다.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은 보응옥아인트 양이 이 보증제도 1호 가입자로 우리은행을 이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제도가 유학생의 불법체류 전락방지 등 유학제도 내실화와 함께 유학생의 재정능력 심사 간편화 수단으로 보다 많은 우수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1호 가입자인 보응옥아인트 양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이용했다"며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베트남 우리은행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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