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권고안 따라 자율배상 절차 개시…선지급 외 추가 원금회수 전망
"모든 투자자가 절반 이상 돌려받아" 선지급된 원금 일부반납 우려 없어
기업은행이 금감원의 분조위 권고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러비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0%(글로벌채권펀드) 및 45%(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안건으로 상정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64%와 6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글로벌채권펀드를 3612억원,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3180억원 판매했으며 이 중 761억원(글로벌채권펀드 605억원,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156억원)이 환매연기됐다.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는 선지급 절차가 완료됐다.
분조위는 이번 배상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실시한 선지급을 감안하지 않았으나 투자자들이 배상비율 산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투자원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보다 법인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책임 비중을 더 높게 정하기는 하나 이번 권고안에 따른 배상비율 산정시 50%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기업은행 측에서도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투자원금의 최소 절반 이상은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분조위도 이를 감안해 배상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의 선지급 또는 가지급이 향후 손해액 확정시 경우에 따라 받은 원금의 일부를 다시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분조위의 권고안으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게 됐다"며 "향후 자율배상을 통해서 선지급 받은 투자원금에 더해 얼만큼의 원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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