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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 전액 반환' 분조위 결정, NH증권 "최선안 모색"

  • 송고 2021.04.06 14:48 | 수정 2021.04.06 14:55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NH證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결정 존중"

분조위, 옵티머스 분쟁 2건 계약취소 결정

하나은행·예탁결제원, 분조위 결정서 제외

 NH투자증권은 그간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다자배상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EBN DB

NH투자증권은 그간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다자배상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EBN DB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에 최선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영채 사장이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즉각적인 수용보다는 다각적인 검토를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체결 시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또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제외한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대행사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그간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다자배상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가교운용사 설립도 추진했다.


이날 분조위에서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김철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소비자권익보호)는 "가급적 빠른 투자자 구제를 위해서 계약 취소에 의한 사실 요건 파악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봤다"며 "사후조정적 성격을 지닌 다자배상안의 경우 NH투자증권을 포함해 예탁원, 하나은행의 동의가 필요한데, 예탁원과 하나은행이 동의할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 결정에서 하나은행과 예탁원이 제외된 만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잘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냐는 본지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금감원은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 각각 중징계안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예탁결제원과 관련해 '단순 사무관리대행사에 불과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무산된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정하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 연기되면서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54개, 총 6974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


이중 환매 연기는 35개, 4327억원 규모에서 발생했다. 환매 연기 자금 중 일반투자자의 자금은 3000억원에 달한다. 전문투자자의 투자분은 124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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