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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실액 배상한다…금감원 권고안 수용

  • 송고 2021.06.11 17:01 | 수정 2021.06.11 17:25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 통해 피해 최소화할 예정"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배상을 받게 됐다. 1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지난달 24일 통지받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은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팔았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05억원, 156억원 정도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 등 사후 정산을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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