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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바이오, 임상 환자모집 사활…병원 추가·사례금 증액

  • 송고 2022.06.15 10:22 | 수정 2022.06.15 10:55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코로나 치료제 임상 사례금 최대 500만원…타사 대비 2배

김포우리병원 IRB 승인…경기도 병원 추가 IRB 심의 진행

현대바이오 지하철광고 시안(왼쪽)과 2호선 지하철에 광고가 게재된 모습.ⓒEBN

현대바이오 지하철광고 시안(왼쪽)과 2호선 지하철에 광고가 게재된 모습.ⓒEBN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범용성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임상 환자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유행이 잦아들며 환자모집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수도권에 임상병원을 추가하고 사례금을 타 제약사 대비 최대 2배 이상으로 높이는 등 임상 진행 속도를 올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현대바이오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대바이오는 김포우리병원 IRB 심사를 통과하고 마지막 세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임상 개시 미팅 등 주요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빠르면 내 주부터 본격적인 환자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포가 포함된 서울 5호선 지하철에 임상 환자모집 광고도 시작한다. 이번 주부터 2호선 광고는 이미 시작한 상태다.


올해 3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CP-COV03의 임상 2상(2a/2b통합)을 승인받은 현대바이오는 지난 4월 충북 오송에 위치한 베스티안 병원에서 IRB 승인을 받고 임상을 진행해왔다.


임상 2상 단계 치료제 개발사로는 최초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임상시험 지원 대상으로 선정, 연구자(PI) 연계와 임상 참여자 모집 등을 지원받았지만 임상을 진행하는 병원 위치로 인해 수도권 병원에 비해 환자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니클로사마이드'를 기반으로 숙주세포를 표적하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바이오는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 긴급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빠른 임상 결과를 얻기 위해 환자모집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수도권 병원을 추가하기로 결정, 김포우리병원에 IRB 승인을 받고 조만간 본격적인 임상에 들어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포우리병원은 과거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던 만큼 코로나19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으로 환자모집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 병원 한 곳에 추가로 IRB 심의를 넣은 상태로 다음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빠른 환자모집을 위해 임상 사례금도 국내 최대수준으로 높였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 제약사들이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임상 사례금은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바이오도 초기 베스티안에서 임상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3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김포우리병원 임상에서는 사례금을 타사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려 지급한다. 참여자의 채혈 여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확진자가 줄어듦에 따라 임상 환자모집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보다 빨리 환자를 모집해 임상을 마치겠다는 회사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바이오 관계자는 "수도권에 임상 병원을 추가함에 따라 임상 환자모집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례금을 높인 부분은 치료제 개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며 빨리 임상을 마쳐 결과를 얻겠다는 회사의 강한 의지라고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바이오의 수도권 임상병원 추가와 사례금 증액을 두고 업계에서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례금 부분이 환자모집에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바이오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지원을 받아 임상을 진행하긴 했지만 오송에 위치한 병원에서는 환자모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포우리병원은 코로나 관련 임상을 많이 진행하는 병원으로 지방 병원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환자모집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임상 사례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IRB 심사단계에서 금액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IRB를 통과했다면 금액 자체에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참여자가 임상 사례금에 따라 임상 참여를 결정하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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