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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뿔났다…"정부, 법 집행 나서야"

  • 송고 2022.08.30 14:19 | 수정 2022.08.30 14:21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문제의 쟁점으로 몰고가"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31일 결의대회를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경총은 30일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6월 2일부터 3개월 가까이 집단적으로 주류 운송을 거부하면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고, 지난 8월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불법점거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1일 결의대회까지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총은 "금번 사태의 핵심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이며, 그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마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가 문제의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의 개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경총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성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노사문제에 대한 잘못된 개입은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높여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산업현장에 만연해 온 '위력과 불법을 동원한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정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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