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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

  • 송고 2023.03.22 06:00 | 수정 2023.03.22 06:0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효성·효성중공업, 진흥기업에 과다 이익제공 혐의

각각 매출액 5300억대 PF사업·324억대 공사 맡겨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판단하기 곤란…심의 마쳐

ⓒ연합

ⓒ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11~2018년 기간 중 지원 객체인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효성은 대주주(55.9%)로서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공사수주·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분담에 나선 바 있다. 지원 객체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진흥기업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 측이 위법혐의를 둔 사안은 2가지다. 우선 2012년~2018년 사이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은 수주·시공에서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 제공을 했다는 점이다. 9건 공사는 매출액 5378억 원, 매출이익 761억 원 규모에 달한다.


또한 효성은 2013년 8∼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 제공에 나섰다는 점이다. 하도급 공사금액 2234만 유로(한화 약 324억 원), 매출이익 13.5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 2가지 행위(공동수주 지원행위, 중간하도급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구법 제7호)를 적용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하는 규정이다.


심의결과 공정위는 2가지 행위 모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다.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곤란해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회의운영·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의 경우 심의절차 종료하게 돼 있다.


공정위 측은 "9건의 공동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될 정상지분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수주 기업인 효성과 진흥기업은 공사과정에서 배정된 지분율대로 실제 공사 비용 투입 및 손익 분담했다"면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에서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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