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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송고 2023.04.04 12:00 | 수정 2023.04.04 12:0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지연이자 723만6천원/하도급대금 4370만원 지급 명령

ⓒ연합

ⓒ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공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광암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그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상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사건 진행 중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23만6000원,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 4370만원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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