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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통상임금 3월분부터

  • 송고 2014.07.28 18:07 | 수정 2014.07.28 18:08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한국지엠

ⓒ한국지엠

한국지엠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격려금을 더 주고, 군산공장에 물량 배정을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 이뤄낸 중간 성과이다. 향후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이런 노력들이 최종 결실이 될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국지엠(한국GM) 노사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날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6만3천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2014년 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특히, 한국지엠은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생산 배정에서 제외됐던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하면서 조기 교섭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격려금이 6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50만원 더 인상됐다.

특히 노사 간 의견 차이를 보이던 통상임금 소급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3월분부터로 잠정합의했다. 통상적으로 한국지엠 노사가 임협 교섭 이후 소급적용 하던 시점이 3월분부터이다.

그동안 노조는 1월분부터, 사측은 8월분부터 소급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지엠 노사도 쌍용차 노사처럼 절충안을 찾았다. 이미 쌍용차 노사는 교섭을 무분규로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는 29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투표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름휴가 전에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일 또는 31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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