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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부인 자살 책임 없다” 판결

  • 송고 2014.08.25 14:30 | 수정 2014.08.25 14:3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재판부, 前 장모에 3천500만원 배상해야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5일 판결문을 통해 “신 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동기와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 인해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씨와 내연녀는 전 장모 이 모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부인도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불륜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신 씨의 부친이 ‘위자료로 지급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 부인의 자살 후 신 씨의 부친은 전 장모 이씨에게 위자료로 아파트를 지급했다. 신 씨의 부친은 이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며 재판부는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파트 지급 시 불륜 사건과 관련해 언론 제보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으며, 이씨가 이 조건을 어기고 1인 시위 했을 때의 손해를 인지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지난해 자살한 전 부인의 모친 이씨가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작년 유부남인 신 씨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사법연수원생 동기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씨가 혼인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이혼할 것"이라며 전 부인을 압박했고 전 부인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판결을 본 네티즌은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이 먼저 바람을 피웠구나", "사법연수원 불륜남, 사랑과 전쟁이 따로 없네", "사법연수원 불륜남, 죽은 사람만 안타깝게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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