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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징역 4년 구형…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 “세월호 참사 원인, 책임 통감”

  • 송고 2014.10.08 15:21 | 수정 2014.10.08 15:2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측근·계열사 관계자 등 10명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유대균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채널A 뉴스화면 캡처

유대균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채널A 뉴스화면 캡처


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8일 검찰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금횡령)로 유대균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유대균은 녹색 수의를 입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며, 최후 변론에서 “모든 분들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변호인은 “대균씨가 세월호 참사에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재산을 희생자들을 위해 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씨 일가가 소유한 노른자 쇼핑몰 대표로 일한 탤런트 전양자에게는 4억여 원의 회삿돈을 다른 계열사에 지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밖에 변기춘 천해지 대표 징역 4년 6개월,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 징역 3년 등 계열사 관계자와 측근 10명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앞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검찰수사는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결국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만이 내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대균에 징역 4년 구형 솜방망이네”, “유대균말고 다른 형제들은?”, “세월호 참사 이대로 끝나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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